- 작성자양윤호
- 작성일2020-09-15
- 조회수3704
제목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주요 내용 알립니다.
1. 교외 체험학습 운영 주요 내용
주요 운영 내용 | 운영 규정 | 참고사항 |
체험학습 승인기간 | 연간 30일 이내(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 제외) | |
승인 기간 초과 일수 | 미인정 결석 처리 | |
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| 체험학습 실시 2일전 제출 | 체험학습 실시 2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|
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| 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 제출 | |
체험학습 운영 방법 | 1일 단위로 운영하며 필요시 시간 단위로 운영할 수 있다. | 실제 참여한 수업에 대해서는 출석처리하며 교외체험학습 1일로 산정한다. |
▣ 체험학습실시 2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
▣ 교외 체험학습 세부 규정: 뒷면 참고
▣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탑재: 학교홈페이지 – 학교행정 – 서식/양식
▣ 시행절차
-교외 체험학습 실시 2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→ 학교장 심사 후 허가 통보(승인)→ 교외 체험학습 실시 → 교외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(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)
- 신청서 및 보고서는 일정 및 내용이 잘 나타나도록 자세히 작성해야 함.
2. 코로나19로 인해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 안내
변경 전: 교외체험학습 30일
변경 후: 교외체험학습 30일(가정학습 포함) + 가정학습(15일)
▣ 가정학습을 위한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45일까지 가능함.(단,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, 경계 단계에 한하여 허가)
▣ 친인척방문, 가족동반여행, 고적답사 등의 교외체험학습 30일 초과 불가능
3. 유의사항
▣ 체험학습실시 2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
▣ 학교가 실시하는 정기고사 기간의 교외체험학습(성적 확인 기간 중), 학교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각종 행사, (경연)대회 등의 참가, 일정한 요일에 연속적으로 특정 종교 활동의 참가, 학기중 해외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